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1049] 피고인은 2019. 4. 20. 05: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무안방면 17.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0] 피고인은 2019. 11. 12. 22:00경 전남 무안군 C 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3부, 관련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