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9.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사대부고사거리 방면에서 D초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