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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단37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4:00경 화성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화물 운반 장치인 호이스트 사용 문제로 피해자 C(54세)과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안전모를 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시멘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대질)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목격자 F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C)

1. 피의자들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의자 A가 범행 시 사용한 나무판자 등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동료인 D으로부터 정신없이 얼굴과 몸을 구타당하여 안경까지 벗겨진 상황인데다가 지상으로부터 1m 가량 높은 자재 적재 더미로부터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자 방어 의사로 주위에 있던 나무판자를 들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