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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17 2018고단58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13:15 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군 C에 있는 ‘D’ 앞 6번 국도를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상 피고인) E(43 세) 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로 인하여 빠른 진행이 어렵자 2 차로로 피해자 승용차를 추월하자마자 피해자 승용차 바로 앞에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측 1 차로로 급하게 차로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속력을 내자 피해자 승용차 바로 앞에서 다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우측 2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으며, 다시 피해자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속력을 내자 피해자 승용차 바로 앞에서 다시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않고 좌측 1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피해자 승용차와 충돌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총 3회에 걸쳐 급하게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의 위험성,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 피고인) E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