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1.24 2016재나547
부당위법행위구성여부확인및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소송비용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이 법원의 담보제공결정(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이라고 한다)이 2016. 12. 7.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고의 적법한 즉시항고가 없어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데(원고는 2016. 12. 19.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2016. 12. 20. 이 법원으로부터 항고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