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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8 2018노74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및 청구 이전에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범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보험청구의 근거가 된 누 수 원인이 피고 인의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나 아가 보험금 지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 지급과 기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