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95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방지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주거지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두고 외출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면서 출소 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부착명령 가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