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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2 2013고정237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0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E(여, 36세)를 위 D에게 알선해주어 함께 노래를 부르게 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주류 판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