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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81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14]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G에 있는 ‘H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제공한 명의상 업주이자 야간에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면서 손님을 유치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야간부장, 피고인 B은 주간에 위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주간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3.경부터 2013. 5. 8. 15:10경까지 대전시 동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쳐 합법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씨파라다이스3’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게임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조이스틱과 총알 발사버튼을 이용하여 쏘아 맞추는 1인칭 슈팅 게임인데, 피고인들은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USB)를 이용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 및 판단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기능이 내재된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위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3고단3061]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7. 4.경까지 대전 동구 I 105호에서 ‘J 게임랜드’를, 2013. 1. 24.경부터 2013. 7. 4.경까지 대전 동구 K 1층에서 ‘L 게임랜드’를 각 운영하였다. 가.

J 게임랜드 관련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2013. 7. 4.경까지 위 J 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