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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21 2015고단42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충북 청원군 F에서 진행되는 창고신축을 G으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여 온 사람으로 현장을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A는 H의 사업주로서 위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사 중 판넬 작업을 하도급 받아 위 공사를 실시한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며, 피해자 I(55세)는 위 A로부터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6. 13.경 위 건축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판넬 지붕공사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판넬지붕을 설치하기 위한 볼트조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하는 곳은 콘크리트 바닥인 지상에서 7.5m의 높이로서 판넬을 밧줄로 묶어 크레인으로 지붕에 올린 상태에서 용마루에 한 발을 올리고 나머지 한 발은 뒤에 설치된 판넬을 딛고 서서 충전식 전동 드릴을 통하여 스크류 볼트를 박는 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언제든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공사현장에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또는 작업시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