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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5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추징 3,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보전 채권 몰수, 추징 29,251,649원 . 2. 판단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는 없지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초등학교에 인접한 곳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것이어서 죄질 또한 불량하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추징을 명한 범죄수익금도 신용카드 결제나 계좌이체를 제외한 순수 현금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