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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2680 판결

[기타(금전)][공1998.5.1.(57),1175]

판시사항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 그 동산의 매득금을 배당받은 채권자가 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광창기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화)

피고,피상고인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1994. 7. 8. 소외 1에게 잔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매도한 자동진공셋팅기 1식(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을 소외 1이 경영하는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공장에 설치하여 주었는데, 그 후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대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소외 2에게 경락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이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는 이 사건 기계를 경락받을 당시 기계의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어서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 하였으며, 원고는 이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그 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기계 가액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은 이 사건 기계가 소외 2에게 경락됨으로써 그가 선의취득하였기 때문이고, 피고가 이 사건 기계 경락대금 상당액을 교부받게 된 것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기계까지 포함시킨 나머지 그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져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그가 배당받은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 상당을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경락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2.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133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같은 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 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락인인 소외 2가 이 사건 기계를 선의취득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기계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피고로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경락대금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선의취득과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7.7.2.선고 96나1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