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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757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10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2년 3월, 피고인 C: 징역 1년 10월 및 각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중국으로 가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 A: 15명 합계 129,646,000원, 피고인 B: 27명 합계 237,625,000원, 피고인 C: 18명 합계 210,965,000원).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년경에 벌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은 그 후 적법한 생업에 종사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 C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피고인 B] 부분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모두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