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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13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3)민,26;공1980.11.1.(643),1316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고 함은 판결에 있어서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주문이나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중언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원판결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판결인정사실이 충분히 시인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는 이유없는 것이다.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이재옥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재심원고), 상고인

임승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재심원고 (본안피고) 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이하 원판결이라 한다)이 그 판시 전 652평 중 이 사건 대지부분 도합 52평은 소외 망 이종국이 소외 망 이순락으로부터 소외 망 황원규를 거쳐 그 경작권을 매수하였고 나머지 600평에 대한 경작권은 소외 망 임진호가 매수하여 위 이종국 및 임진호가 각 매수부분을 인도받아 경작하다가 농지개혁법이 시행되자 위 양인은 편의상 위 이순락 명의로 분배받아 각 상환료를 납부하여 위 이순락 명의로 상환완료를 하였다가 이를 넘겨받을 때 위 밭 652평이 분할되지 않은 관계로 위 이종국은 위 임진호와 자기가 매수한 이 사건 대지 52평 부분을 포함하여 위 652평 전부에 관하여 우선 위 임진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갑 제7호증 내지 9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심 증인 소외 1, 2, 이송민, 김순남, 한상운, 김지섭, 윤교상의 각 증언과 원고 이재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하였던 점 및 원심문서 검증결과에 의하여 원판결에서 그의 진술이 증거로 인용된 바 있는 1 및 2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위증죄로 유죄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사유 있음을 내세워 한 피고들의 재심의 소는 적법하다 한 다음, 원심은 본안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라고 함은 판결의 사실인정자료가 된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주문에 영향이 있는것이어야 하고 또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만을 말하고, 다만 가정적으로 판결이유에 인용되었거나, 그 허위의 증언을 제의하더라도 쟁점을 인정할 수 있는 때나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정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허위진술로서는 확정판결의 결론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라 전제하고 원판결은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위 증인 1, 2의 증언들과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8, 9호증의 기재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 갑 7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심 증인 이종민, 김순남, 한상운, 김지섭, 윤교상의 각 증언과 원고 이재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1 및 2의 위 각 허위진술부분 및 위 증언에 의해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8,9호증을 제외하고서도 나머지 원판결이 인용한 증거들만을 종합하면 위 평리 109의 1 전 652평중 이 사건 대지부분 도합 52평은 소외 망 이종국이 소외 망 이순락으로부터 소외 망 황원규를 거쳐 그 경작권을 매수하였고, 나머지 600평에 대한 경작권은 소외 망 임진호가 매수하여 농개법시행 이후 편의상 위 이순락 명의로 분배받아 각기 그 경작부분의 비율에 따라 상환료를 납부하여 위 이순락 명의로 상환완료를 하였다가 이를 넘겨받을 때 위 밭 652평이 분할되지 않는 관계로 위 이종국과 임진호는 이종국이 매수한 이 사건 대지부분 52평을 포함하여 위 652평 전부에 관하여 우선 위 임진호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하여 원판결의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증인 1, 2의 허위진술부분은 결국 판결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으니 피고들 주장의 이 사건 재심사유는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는 이유에서 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써 원심판시 취지는 원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의 사유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일응 적법하다 할 것이나 본안에 들어가 보면 위 유죄확정된양 증인의 허위진술부분 및 위 증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 갑 제8, 9호증(각 위 증인의 확인서)을 제외한 원판결 채택증거만을 종합하여도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이 충분히 시인될 수 있으니 위 양인의 허위진술부분은 원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못되므로 이 사건 재심사유는 없는 것에 귀착되어 결국 재심의 사유는 이유없고,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다는 뜻에서 이 재심의 소를 기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 있다거나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제1항 제7호 의 법리오해 있다 할 수 없고 ( 대법원 1971.10.12. 선고 71누133 판결 참조) 또 원심은 원판결의 그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와 원심의 문서검증 등을 종합하여 원심은 원판결의 위 사실인정이 충분히 시인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이므로 명시적인 표현은 없으나 위 사실인정에 반하는 소론 주장의 준비서면 기재 주장 및 증거부분이나 기록검증결과를 나타나는 증거자료 부분은 이를 배척한 취지임이 그 판결문 전체에 미루어서 엿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라고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를 명시치 아니한 잘못으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도 못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재심원고들(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