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4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 8.부터 2010. 3. 30.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16475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은 2010. 5. 28.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 8.부터 2010. 3. 30.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후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만료가 임박함에 따라 이 사건 소로써 그 시효연장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