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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30 2015고단7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3. 15:35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철 1호선 D역 서울방향 플랫폼 10-1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진술이 녹음된 CD 추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인 E의 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누군가 뒤에서 추행을 하여 뒤를 돌아보았는데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을 지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역무원인 F도 ‘성명불상의 여자가 피고인을 지목해주어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데리고 내릴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의 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여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아무 관련이 없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허위로 범인으로 지목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 녹음되어 증거로 제출된 점, 티머니 카드 거래내역서 및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에 범인으로 지목되어 역무실에 갔다가 지구대로 연행된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남에도 피고인은 “‘지하철 CCTV 영상이 촬영된 CD'에 나오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라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