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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0 2014고단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술집’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C(3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초면인 피고인으로부터 ‘임마’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고소취하서 첨부),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