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일행이 먼저 “C”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나가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피고인이 나가자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아는 동생 F와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혼자 있던 피고인이 ‘너 살 30kg을 빼라. 그러면 내가 한 번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빠 피해자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 등 약간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이 식당을 먼저 나갔고 피해자와 F는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5분 정도 있다가 나갔는데 가게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다시 시비를 걸어와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손을 땅바닥에 짚고 엎드려 ‘내가 보지 빨아주면 되냐’고 말하며 머리를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 밑으로 넣어 허벅지에 댔다.”, “피고인의 머리가 치마 안으로 반의 반 정도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선 자세로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말들을 하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땅바닥에 양 무릎을 꿇고 앉아서는 양손은 땅바닥을 짚고 피고인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제 치마 속으로 들이밀려고 하면서 치마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지는 못하고, 대신 머리 정수리 부위를 제 오른쪽 허벅지에 2차례 댄 것입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