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4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23:00 경부터 다음날 00:12 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들어와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여성 테이블에 말을 걸어 손님들 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2018. 1. 1. 00:49 경 위 가게로 다시 들어와 “ 사장 나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정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인지 전 F 전화통화), 112 신고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