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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6나5048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3. 5. 1.부터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광업개발 등을 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5. 27. 법정광물개발 및 생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주식회사 D은 2013. 8. 2.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E로부터 강원 고성군 F에서 진행되는 옥(玉)광산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굴진 및 채광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굴진 및 채광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조(결제조건) 계약체결 후 을(주식회사 D)이 정상적인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매월 말일 결산하되 첫 결산은 30일 이내 결제합니다.

상황에 따라 중간에 부분결재, 요청 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라.

원고는 2013. 8. 14. 12,276,400원, 2013. 8. 30. 5,043,400원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8. 30.에 제작 납품한 철구조물의 금액이 5,43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 주장하나, 같은 날짜 견적서(갑 제1호증의 2) 및 거래명세서(을 제2호증의 2)에는 금액이 각 5,043,4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다. ,

2013. 9. 7. 7,053,300원, 2013. 9. 27. 10,234,400원, 2013. 10. 23. 9,804,500원 합계 44,412,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H의 카드결제(KB 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 SK 비씨카드, 롯데카드)를 통하여 위 물품대금 중 2013. 10. 14. 11,059,947원, 2013. 10. 23. 6,930,000원 합계 17,989,947원을 변제받았다.

바. 피고는 발신인을 D로 기재하고 자신을 D 대표로 기재하여 E에,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