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M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N에 있는 ‘선명브라이튼 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용연동굴 쪽에서 화전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과실로 시가 미상의 중앙분리대를 파손하는 등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불상의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1:26경 태백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P, 순경 Q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도주하고 있는 피고인을 따라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라고 소리치면서 반항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에 태우고 D지구대로 출발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순찰차의 뒷문 손잡이 부분과 유리창을 3~4회 걷어차 순찰차의 우측 뒷문이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