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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5.12 2015가단17030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5. 피고 B에게 4,200만 원을 변제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3. 4. 위 피고로부터 1,4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2,800만 원(=4,200만 원-1,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2.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제1항 기재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호증(차용증) 중 피고 C 명의 부분에 관하여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원고에 대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