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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2 2020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21:35 경 평택시 진위면 봉 남리 소재 진위천 유원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4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