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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0. 2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정문 앞까지 약 1.5km 가량 C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 감정)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4.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2009. 7. 이후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