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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2178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판시 제 1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6.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14. 15:0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팩 소주 2개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3. 20. 16:00 경 대전 동구 한 밭대로 1279( 용전동 )에 있는 일진 전기( 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열쇠와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취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당해 절취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절도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