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구합10615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양시 덕양구 B동 일원 1,185,113㎡에서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고양시장은 2008. 4. 21. 위 지역을 C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고양시 덕양구 E 지상의 집합건물 중 제3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5. 10. 5.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주거 및 생활 근거를 상실하는 주택 등 소유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면서 위 주민공람 공고일인 2008. 4. 21.을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일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이주대책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일(2008. 4. 21.)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원고는 기준일 이후 가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기준일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임의경매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로는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