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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5구합16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9. 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2.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펀잡주(Punjab州) 구지란왈라(Gujranwala) 지역에서 출생ㆍ성장하였다.

원고는 2011. 4.경 ‘Muttahida Quami Movement’(이하 ‘MQM'이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에 가입하였는데, 2012. 5.경 정당 홍보 활동을 하고 있던 중 복면을 쓴 성명불상자 10인으로부터 총격 및 폭행을 받았다.

위 가해자들은 여당인 ’Pakistan Muslim League-Nawaz‘(이하 ’PML-N'이라 한다) 소속 정당원들로 추정된다.

원고가 위 총격 및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음에도 경찰은 위 가해자들이 여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후에도 원고는 2012. 6.경 두 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총격을 당하였는데, 이 또한 모두 PML-N 소속 정당원들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고는 PML-N 소속 정당원들로부터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