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5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12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버스 안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 및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분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