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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7 2020고단16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6. 10: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카페 앞길에서, 지인 B을 통해 소개를 받은 E로부터 “당신이 1,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이자는 6~8% 정도, 수수료는 10% 정도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소위 ‘작업대출’을 하여야 하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당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달라. F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아직 신용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E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위 제안을 승낙하고, E을 통해 G에게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카드번호 J)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같은 해11.경까지 군포시 K 1층에서 문신시술을 하는 L을 운영하면서, 2017.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제1.항 기재 A의 왼팔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밑그림을 그린 후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도깨비 문신을 해 주고 5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예금거래내역서, 페이스북 대화내용

1. 문신사진,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