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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2.11 2018고단22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9]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74세) 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8. 7. 9.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13. 22:10 경 남원시 D 아파트 101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출입 문과 번호 키를 내리쳐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번호 키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 247] 피고인은 2018. 9. 26. 09:10 경 남원시 D 아파트 102동 13 층 승강기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39 세, 정신 지체장애 2 급 )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던 사건에 관한 항의를 듣자 화가 나 “ 목을 확 썰어 버린다” 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톱( 톱날 길이 50cm, 손잡이 길이 20cm) 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D 아파트 CCTV 확인 관련, 피의자 왔다 간 것이 확인됨), 수사보고( 손괴된 번호 키 비용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2018 고단 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톱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