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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가합25086

물품 및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388,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소장 부본 송달일 - 2015. 11. 19.).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