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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434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상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 유흥주점인 위 ‘C’ 업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20:3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상대로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공문 및 그 첨부서류 - 고발장, 진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영업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영업장의 규모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