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9. 21:35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파주시 아동동에 있는 신안실크벨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로 벌금형 선고 사안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 음주수치, 검사의 구형량인 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