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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4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492]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309호, 310호에서 척추 교 정원을 운영하다가 2013년 3~4 월경 퇴거하였고, 그 후 E은 그 곳에서 가게 소유자라는 F의 허락을 받고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3. 6. 1. 16:00 경 위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 E이 위 피부 관리실을 인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너도 못하고, 나도 못하게 다 때려부셔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시가 미상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때 위 피부 관리실에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책상 등을 파손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 2명이 위협을 느끼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 정 493]

1. 공 갈 피고인은 2010. 6. 14.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서 피해자 J, 피해자 H, 피해자 K 등과 함께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일명 ‘ 책 카드’(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는 카드 )를 사용하여 사기도 박을 하였다는 핑계를 대고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도박판에 있던 카드를 회수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들어와 도박을 하다가 같은 날 20:30 경 도박이 끝날 무렵 피고인의 주머니에 보관 중인 카드를 꺼내

어 ‘ 아까 사용한 카드가 바로 책 카드이다.

’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 J에게 ‘ 너는 도박장에서 꽁지를 뜯어내는 창고 장 역할을 하였으니 네 직장인 L에 알려 직장을 그만 두게 하겠다.

’ 는 취지로, 피해자 H에게 ‘ 너는 카센터에서 도박장소를 제공했으니 영업정지를 받게끔 하여 더 이상 장사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