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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노7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느라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 생각으로는 대리 운전 기사가 자신의 차를 운전했다고

생각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2. 26. 23:00부터 소주 2-3 병을 마셨던 점( 증거기록 36 면), 피고인이 호출한 대리 운전 기사는 안산 고대병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단속 장소로부터 200미터 가량 떨어진 주택가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점( 증거기록 37 면), ② 피고인은 2017. 2. 27. 04:38 경 위 주택가 도로로부터 이 사거 단속 장소까지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한 점( 증거기록 49-65 면), ③ 위 차량에서 사람이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같은 날 05:35 경 피고인에게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점, ④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작성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적발 당시상황으로 ” 언행상태 : 술 냄새가 많이 남, 보행 상태 :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붉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19 면), ⑤ 피고인이 당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 음주 운전을 하여 전에도 면허 5개가 취소되었다.

음주 측정을 하면 불리한 대 내가 왜 불어. 제 발 좀 봐주세요,

이 씹 새끼야. 실적에 눈먼 개 새끼들 아 ”라고 말했던 점( 증거기록 16 면)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