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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1704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체육진흥투표권 공식발매 사이트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를 모방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의 사설 온라인 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단독 혹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경 F(2012.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으로부터 ‘G’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도메인을 구입한 다음, 2012. 1. 7.경부터 2012. 3.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건물 103호에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결정한 배당률을 제시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각 경기의 승, 무, 패 등을 예상하여 돈을 걸게 한 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베팅액에 배당률을 곱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액은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 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2,845,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에 유사한 사설 온라인 투표권을 발행하였다.

2.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결의하여, 피고인 B은 사이트 도메인, 사무실, 범행에 이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