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중원로 1119번지에 있는 꽃동네학교 다목적교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발주하였고, 삼정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정건설’이라고만 한다)는 2014. 6.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064,783,206원, 공사기간 2014. 6. 22.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삼정건설과 피고는 2015. 6. 19. 그 공사기간을 2014. 9. 11.부터 2015. 6. 2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17. 삼정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99,000,000원, 공사기간 2015. 4. 20.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삼정건설은 2015. 4.경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삼정건설이 피고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삼정건설의 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이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집행을 하였다.
즉, A이 2014. 12.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타채3799호로 청구금액 25,000,000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1. 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 1. 21. 체납액 36,232,990원을 가지고 압류를 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5. 1.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주식회사 중원이피에스가 2015. 5.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카단489호로 청구금액 9,904,280원에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이 2015. 5. 1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B가 2015. 5.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타채1348호로 청구금액 500,000,000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