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 호텔 가자” 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또 한 원심은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고 잠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C 역 출구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약 2분 가량 계속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얼굴을 들이댄 것 자체로 추행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피해자가 빠져나가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일 뿐으로 위 행위 자체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떨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고 잠시 걸어가다가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C 역 출구 벽 쪽으로 밀친 다음 약 2분 가량 계속해서 두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얼굴을 들이대
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빠져나오는 상황이 확인되는데, 이 자체로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추행을 당한 신체 부위, 추 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상세히 묘사한 점, ③ 피해자가 범행 직후 상황을 지켜보던 여자를 쫓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했던 점, ④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