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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607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게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65,250,005원에 관한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등은 아래 기재와 같다

(아래 기재상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채권추심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을”에게 채권추심을 위임함에 있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채권추심업무의 내용과 범위)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채권추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②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③ 채무자에 대한 전화우편이메일방문 등을 통한 변제촉구 ④ 채무자등으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⑤ 그 밖에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부대업무 제12조 (비용부담) ① “을”이 채권추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우편료, 전화료, 민원서류 발급비용, 출장비 등 제반 추심 비용은 “갑”과 “을”이 별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한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채권추심에 관한 소송, 가압류, 공탁, 경매 등 법적 절차는 “을”이 위임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므로 “갑”이 “갑”의 명의와 비용으로 직접 처리하거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직접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5. 12. 30. 울산지방법원에 C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울산지방법원2015카불1739) 및 재산명시 신청(울산지방법원2015카명4608)을 하여 C이 2016. 3. 28.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