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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30599

전세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중 주택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부분, 소송비용 청구 부분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인천 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2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하였고, 원고는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 8. 2.경에는 서면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그럼에도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임박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피고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E은행에서는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기한 만료일인 2017. 8. 25.에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였다.

그로 인해 원고는 피고에게 전세자금 대출 연장이 필요함을 알렸고, 피고로부터 3개월 정도 연장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아 E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기한을 2017. 11. 25.까지 연장하는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전세기간 3개월 연장에 감사드리며, 원고의 전세자금 대출 기한 연장에 동의하였으므로 2017. 11. 25.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새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반면 원고는 2017. 8. 1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17. 8. 25.이고,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전세자금대출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