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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1 2014고정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6:5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 내 죽집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시비하다가, 오른팔을 뒤로 세게 휘둘러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스쳐 목에 걸린 목걸이가 끊어지게 하고, 다시 팔을 앞쪽으로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