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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90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2:2로 성관계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A가 2:1로 성관계가 가능한지를 묻자, A에게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D 모텔에서, A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55만 원을 교부받은 후 A, E과 2:1 형태로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D 모텔에서 A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일명 'F'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D 모텔 G호에서 A로부터 대가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H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강서구 D 모텔에서, B에게 대가 명목으로 55만 원을 제공하고 B, E과 같이 2:1 형태로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D 모텔에서 B에게 대가 명목으로 15만원을 제공하고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일명 ‘F’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D 모텔 G호에서 B에게 대가로 40만 원을 제공하고 H과 성교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6. 5. 02:16경 서울 강서구 D 모텔 G호에서, 피해자 H이 성관계를 마친 후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화장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앞주머니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