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및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고,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동종 전과는 2004년 및 2009년에 각 벌금형을 받은 전과로서, 피고인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 한 피고인이 결혼을 앞두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