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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0 2020고정9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ㆍ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8. 경 성남시 수정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컴퓨터에 설치된 맞고 등 게임 물을 손님들이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인 5억 레이를 현금 5만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게임 장 사진 및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