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1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구권화폐 처리 관련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구권화폐를 처리하여 그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9월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우체국앞 노상에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구권화폐를 창고에서 옮겨오는데 일주일이면 다 끝나니 경비를 지원해 주면 일주일 이내에 원금 몇 배가 되는 돈을 돌려주고, 노후대책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28.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커피숍에서 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0. 1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만원과 30만원을 송금받고, 2007. 11. 9.경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고, 2007. 11. 20.경 위 D빌딩 커피숍에서 50만원을 교부받고, 2007. 12. 18.경 위 D빌딩 커피숍에서 30만원을 교부받는 등 5회에 걸쳐 합계 630만원을 교부 및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