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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519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구 중구 B 아파트 1200세대 건축공사 중 도시가스공사를 낙찰받고, C회사에게 위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C회사는 원고를 현장 대리인(소장)으로 선임하였다.

원고는 2016. 1. 21.부터 2016. 5. 18.경까지 타 부서원이 사망할 때까지 위 현장에서 일용직 근무자로 신고된 채 근무하였다.

이후 피고는 C회사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하지 않은 채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로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 합계 45,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오기 위하여 거제도 임차 부동산에 새로운 임차인이 올 때까지의 손해 800,000원 ②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거주한 기간 동안의 대구 소재 부동산 차임 560,000원 및 숙식 비용 1,800,000원을 포함한 2,360,000원 ③ 팀원 2명에 대한 가족생계비 10,000,000원, 원고의 3개월 생계비 및 해고수당 9,000,000원 ④ 도시가스 매설작업 성과금 21,000,000원 ⑤ 위 도시가스 매석작업 잡자재 비용 및 숙박비 등 경비 849,000원 ⑥ 65A 200A T/F 캡용 접시 공사 등 관련 인건비, 자재구입비, 운방용달비 합계 1,200,000원 ⑦ 매설관 파손으로 인한 출장 인건비 380,000원 ⑧ 천장매립주름관 설치시 잡자재 비용 361,000원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의 고용 등 법률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은 원고와 C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