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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08 2019가합547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262,259,505원 및 그중 230,26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28.부터, 31,999,50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자이며, 피고들은 2013. 5. 25. 결혼하였으나 2019. 5. 21. 이혼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3. 22. 피고 C과 인천 서구 F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도급계약서 [공사개요] 계약명(공사명) : 인천 서구 F 단독신축공사 공사장소 : 인천 서구 F 공사기간 : 착공 2018. 4. 5. 준공 2018. 12. 5. [공사대금] 계약금액 : 85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20%) : 170,000,000원 이행증권 수령 후 3일 이내 기성금 : 지급횟수 및 시기 월 기성(매월 25일 기준) 지급방법 현금 100% 잔금(준공금) 10% : 지급시기 준공검사 후 14일 내 지급방법 현금 100% [지체상금율] 매 지체일당 공사금액의 1/1,000

다. 원고들은 2018. 3. 21.부터 같은 해 10. 8.까지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3,760,000원을 지급하였다.

[표] 지급시기 지급금액(원) 2018. 3. 21. 2018. 4. 6. 170,000,000 2018. 5. 110,000,000 2018. 6. 121,760,000 2018. 8. 96,000,000 2018. 9. 50,000,000 2018. 10. 6. 21,000,000 2018. 10. 7. 26,000,000 2018. 10. 8. 79,000,000 합계 673,760,000

라. 피고 C은 2018. 12. 1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 C은 2019. 1. 18.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 포기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G으로부터 등부 2019년 제135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건축공사 포기확약서 하기 본인은 귀하와 2018. 4. 5. 계약하여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자금유용으로 인한 자금경색의 귀책사유(도급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3호)로 2019. 1. 18.자로 계약의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