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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31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4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9.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를 2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1차 대여’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0. 26. 피고에게 6,300,000원을 이자약정 없이 변제기 2011. 3월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2차 대여’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8. 29. 피고에게 26,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3차 대여’라 한다). 라.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4. 7. 28. 피고와 위 1, 2, 3차 대여금과 추가 대여한 돈을 합산하여 89,8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정산하였다(이하 ‘4차 대여’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하여 금원을 대여하였고, 2015. 10. 1. 피고와 4차 대여금과 추가 대여한 돈을 합산하여 94,1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정산하였다

(이하 ‘5차 대여’라 한다). 바. 이후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2017. 6. 15. 피고와 추가 대여한 돈을 35,630,000원으로 정산하였다(이하 ‘6차 대여’라 한다). 사.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320,000원을 변제하였다.

아.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6차 대여금에 피고 동생을 위하여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돈과 변제금 3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24,410,000원(5차 대여금 94,100,000원 6차 대여금 35,630,000원 -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 변제금 3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