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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단1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15:28경 파주시 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8에 있는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15:2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488에 있는 후곡마을 18단지 사거리 앞 도로를 C 쪽에서 저동고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