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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4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소송비용 중 106,000원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0:50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서울강서구청 행정업무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E을 향해 “이 씹새끼야, 나 장애 4급이야. 나 왼팔 수술한 거 안 보여. 너 좆 됐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꺾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팔이 아파서 경찰관을 밀친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

나.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밀친 정도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공무용 행정차량의 진행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위 E가 출동하였던 점, ②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차량을 막는 행동을 하지 말고...